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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기술 빼돌린 두산 前임직원 유죄 확정
입력2009-10-26 18:15:13
수정
2009.10.26 18:15:13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STX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두산중공업 연구원장 출신인 구모씨는 2007년 6~8월 STX중공업으로 이직하면서 해수 담수화 설비사업 원천기술과 업무상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임직원 5명도 구씨와 같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두산중공업 임원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영업비밀이 담긴 800여개의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한 뒤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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