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해 사후에 돌려받을 경우 지급되는 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이 당초 ‘세무서 매입세액공제일’에서 ‘환급금 지급일’로 변경됨에 따라 실시된다.
이 서비스로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7억 4,000여만원의 부가세 환급가산금이 주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총 2,744업체가 환급가산금을 돌려받게 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대상업체 및 관세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한국 관세사협회에 홍보하는 등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며 “환급 받을 업체나 관세사는 전화 부산세관 납세심사과 051-620-6377,6372,6384 나 세관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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