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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지도층에서 양성평등 문화 이끌어야"

케이트 스위트만 MIT객원교수 기조연설


노르웨이는 양성평등으로 유명한 국가다. 하지만 기업의 고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참여도는 급속히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노르웨이 정부는 기업 이사회의 40%가 여성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상장을 폐지시킨다는 법안을 발효했다.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곧바로 도입하지 않았지만 점차 적용돼 현재는 이사회 문화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케이트 스위트만 MIT 객원교수는‘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한 기조 연설에서“여성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관념은 법이나 명령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도층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법안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 권한의 문제였다”며 “기업의 가치 창조에는 성별, 연령 등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이 다양성을 정부가 보장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트만 교수는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르완다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1994년에 벌어진 후투족과 투치족의 대학살로 1994년 학살 발생 이후 르완다는 안정과 번영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여성 의석수 할당제를 도입했다. 2003년 30%로 시작한 할당제는 2006년에는 할당제보다 더 높은 56%에 이르게 됐다. 헌법이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만연하던 성폭력도 인종말살 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단속한 결과다. 패널로 나선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은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을 만든 이래로 성평등 사회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모든 정책이 각자 칸막이를 치고 독자적으로 일어나 통합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여러 정책 시행의 결과로 성 역할 분리 단계는 지났지만 성 평등 통합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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