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장은 이르면 내일 중으로 채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채 총장은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채 총장 개인 명의의 소송과는 별도로 검찰조직 차원에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의 사기와 수사 중인 사안 등에 실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인적 문제와 검찰 전체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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