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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산단 3단계 예정지, 2년간 건축행위 제한

인천시는 검단산업단지 3단계가 들어설 서구 오류동 100번지 일대 2.63㎢와 인근지역 0.37㎢ 등 3㎢에 대해 오는 2011년 8월16일까지 2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검단산단 사업대상지의 건축행위 제한 대상은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포함한 건축허가와 건축행위이며 가설건축물의 축조(사업시행 전 무상철거 조건부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건축, 재해복구ㆍ재난수습 등을 위한 건축허가 및 행위 등은 제외된다. 또 인근지역이 건축행위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데다 인천지역 산단 배정물량 가운데 유보 물량인 0.26㎢를 검단산단 3단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단산단 3단계는 다음달 사업시행자 지정과 10월 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거쳐 오는 2011년 4월 계획승인을 받는다는 일정이 마련됐으며 사업비는 1조70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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