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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련자와 경찰서 밖에서 커피만 마시더라도 징계 대상

경찰청 '사건 청탁 제로화' 추진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관련자와 경찰서 외부에서 커피만 마시더라도 징계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사건 청탁 제로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와 수사 담당자의 개인적 만남이 금지된다. 업무상 이유로 만날 때도 공개된 장소인 경찰관서 안에서 만나도록 접촉 장소가 제한했다.

이러한 기준을 어기고 사건 관련자와 경찰관서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커피만 마시더라도 징계 대상이 된다.

대면 접촉뿐만 아니라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 전자우편ㆍ채팅ㆍ문자메시지ㆍ전화 등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된다.



수사관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 관계인과 우연히 접촉할 경우에는 사후 보고해야 하며 현장조사 등으로 업무상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접촉했다면 수사 서류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아울러 단순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수사 담당자가 사건 관련자와 '4촌 이내 친족'이거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해당 사건 수사를 회피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수수나 사건 청탁 등 비리 예방은 물론 국민 시각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투명하게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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