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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화 …전국적으로 8만명 규모

앞으로 아파트나 호텔, 병원, 수련원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8만명 정도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8일부터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이 개정 시행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이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이나 숙박, 의료,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 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 마다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 등 감독지위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는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보조자는 강습교육(32시간 이상)이나 시험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안전처는 현재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곳이 전국에 5만곳 정도로 앞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8만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영업장이 밀폐된 공간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피난안내도의 경우 한글 이외에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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