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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e-편한세상’의 외관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로 지방의 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업계의 ‘아파트 디자인 베끼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짝퉁 디자인 아파트’에 대한 소송제기는 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외관 디자인의 차별화를 적극 유도하는 상황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5년 저작권 등록을 한 ‘e-편한세상’의 외관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S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음악ㆍ미술ㆍ영상물 등의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은 많았으나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놓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S종합건설이 지난해 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서 분양한 아파트 외관에 자사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오산 원동과 오산 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에 각각 적용한 건물 입면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외벽 문양과 지붕 구조물, 옥탑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다”며 “올 초 S사에 저작권 침해사실을 정식 통고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모델하우스와 분양 홍보물에 사용해 소를 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측은 S사의 아파트 설계를 맡은 회사가 오산 e-편한세상의 설계를 맡았던 점을 감안할 때 설계회사를 통해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최근 S사의 양평 아파트에 대해 건축행위 및 각종 광고, 전시, 판매행위 중지를 위한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여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외벽 문양이나 주요 디자인 콘셉트를 부분 도용하는 사례가 다반사”라며 “이번 소송이 디자인 무단 도용실태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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