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부담금 운용과 부과요율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정부 주도의 부담금 운용방식에 지자체가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자칫 다른 수계로 확대돼 물 이용과 수질관리를 둘러싼 갈등구조를 확산시킬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부담금의 절반을 내는 입장에서 사용내역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일리가 있다. 그동안 한강수계관리사무국은 환경부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왔던 게 사실이다. 부담금 사용내역도 세세한 정보까지는 공개되지 않으며 사업성과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준조세인 부담금 운영체계와 관리방식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담세자인 국민에게 염치없는 일이다. 국민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거나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오죽했으면 납입 거부에 나설까마는 그렇다고 해서 실력행사에 돌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벌써부터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서울ㆍ인천시의 부담금 납입거부와 관련해 자신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 이용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부담한 준조세를 중간에서 뭉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더더욱 없다. 때마침 환경부도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뒀다. 만약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무총리실이 나서 중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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