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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금리 0.2%P 내린다

22일부터 적용… 2.6~3.4% 고정금리로 내집마련 가능


오는 22일부터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0.2% 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와 연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신청자들은 2.6~3.4%의 고정금리로 내 집 마련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새로운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6~2.9% △2,000만~4,000만원 이하 2.8~3.1% △4,000만~6,000만원 이하 3.1~3.4%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2.8~3.6%의 금리를 적용 받아왔다. 22일 이후 대출 신청자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대출 신청자이더라도 대출 실행일이 22일 이후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3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대체 취득에 한해 디딤돌 대출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금리가 0.1~0.2%포인트 더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도 조정된다. DTI 60% 이내일 경우 LTV는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인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는 2년간 60%로 유지하며 DTI가 80%를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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