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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용의자 "토지보상금과 창경궁 방화 벌금에 불만"
입력2008-02-12 11:29:44
수정
2008.02.12 11:29:44
2차례 숭례문 사전답사…'열차 전복'까지 계획
숭례문 방화 용의자 채 모(69)씨는 지난 2006년 창경궁 방화로 선고받은 벌금에 불만을 품고 방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는 또 열차 전복 등 다른 방식의 범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숭례문 잿더미 된 이유, '벌금'과 '토지보상금'
채 씨는 지난 2006년 창경궁에 방화했다가 선고받은 추징금 1,300만 원에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추징금 1,300만 원도 함께 내도록 처분받았다.
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탁금을 500만 원이나 낸데다 추징금을 1,300만 원이나 낼 정도의 범행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채 씨의 또 다른 범행 동기는 토지보상금.
채 씨는 지난 97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 씨가 "보상금이 4억 원은 될 줄 알았는데 시공회사로부터 9천6백만 원만 받았다는데 불만을 품어 왔다"라고 밝혔다.
▲ 방화범, '열차 전복'까지 계획했었다
국보 제1호 숭례문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름아닌 '접근성'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채 씨는 "접근이 용이한데다 다른 문화재는 경비가 삼엄해 숭례문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채 씨가 열차 전복과 같은 '테러'에 가까운 범행도 계획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씨는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이 두려워 계획을 실행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범행부터 검거까지
숭례문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지난 10일 밤 피의자 채씨는 채씨의 전처가 살던 강화도에서 출발해 시청과 숭례문 사이에서 내려 숭례문으로 향했다.
이어 밤 9시 45분쯤 숭례문 서쪽 비탈로 올라간 채씨는 미리 집에서 가져온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간 채씨는 준비한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 3개 가운데 1개를 바닥에 뿌리고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현장에 사다리와 라이터를 두고 11일 새벽 강화도로 돌아갔다.
채씨의 방화는 이미 계획된 범죄였다. 경찰조사에서 채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답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채씨는 "종묘 등 다른 문화재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다른 곳은 경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제일 접근이 용이한 숭례문을 택했다"라고 말했으며 "숭례문에 CCTV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잡혀도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와 이와 같은 범행은 경찰이 동일수법 전과자에 대해 분석으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동일 수법 전과자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세 명을 택했으며 이 중 2명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데다 채씨의 행적이 묘연해 강화도 현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 채 씨 "국민과 가족에게 죄송해"
12일 오전 9시 15분쯤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된 채 씨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의 채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민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번 방화 사건을 채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으나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채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시너 등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wicked@cbs.co.kr 강인영 기자 kang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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