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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잡힌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 활성화

■ 임웅재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주민등록번호 수집 못해 대상자 발굴 어려워져

법령보완·선별 인프라 절실

정부가 '1인 1연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지만 민간 차원에서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부 통로'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월급에서 자투리 금액을 떼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중 일부로 지난 2008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해왔다. 6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50대 연령층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올해 약 196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반(4.5%)을 지원해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그런데 2013년 366명까지 늘어났던 수혜자는 지난해 227명, 현재 16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부터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도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영향이 크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기부·지원은 국민연금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보험료 지원 후보자군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자체적으로 보유한 가입자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지원대상자는 실직·사고·사업중단·소득급감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며 공단 지사 등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러 온 가입자로 축소됐다.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45만여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460만여명으로 보험료 납부고지대상자(소득신고자) 385만여명을 훨씬 웃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사용자의 비협조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200만명을 넘는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료 지원대상에선 모두 빠져 있다.

정부는 직접지원 대상을 넓혀가면서 개인·기업 등 민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법적·제도적 장애물 제거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정보, 정부·지자체의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자 정보 등을 토대로 기부자·모금단체가 원하는 지원대상을 선별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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