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은 외관상 대형택시와 엇비슷하지만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가 아니라 20㎏ 이상의 화물을 가진 승객만 태울 수 있는 화물용달 차량이다. 짐이 많지 않은 승객의 탑승은 물론 호객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콜밴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서울시에서 전쟁까지 선포하며 명동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 일제 단속을 했지만 잠시 주춤해졌을 뿐이었다. 단속만으로는 콜밴의 악덕상혼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콜밴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처벌규정 탓이 크다. 택시로 위장해 단속에 걸리면 60만원의 과징금 또는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과징금만 부과하는 실정이다. 택시와 달리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해 단속이 실시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버리면 그만이다.
콜밴의 폭주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교통당국은 팔짱만 낀 채 지자체 소관으로 돌릴 게 아니라 악덕업자 3진아웃제 같은 퇴출제를 포함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외형상 택시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 같은 표시규제 강화도 검토할 만하다. 교통당국과 관광당국은 부처 칸막이를 넘어 콜밴의 횡포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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