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농장사업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농가당 1억원 한도(연리 1%)로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의 축사나 창고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에너지농장사업에 참여한 34농가의 실질 소득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7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농가들은 향후 20년간 월 60만~7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전망이다.
실제로 화순 춘양면 소재 한 축산농가의 경우 설비용량 30㎾로 매월 79만6,000원을, 나주 봉황면 농기계보관창고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도 설비용량 30㎾ 기준 월 순수익 103만8,00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사업을 더 확대키로 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3농가가 사업을 신청했다. 도는 이 가운데 일부 현지조사를 거쳐 42농가를 설치 가능 농가로 선정했으며 나머지 신청농가에 대해선 6월 중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 발전사업 허가, 태양광 판매사업 입찰, 태양광 시설 시공 등의 후속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에너지농장사업은 FTA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자산업"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