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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소송 첫 타결

使, 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에 포함

勞선 주휴수당 등 일부항목 양보키로

"다른 기업 소송에 영향 미치나" 촉각


부산 지역 최대 자동차부품 기업인 S&T모티브 노사가 3년여에 걸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소송을 노사합의에 따른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노사가 먼저 자율적인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통상임금소송을 타결지은 최초 사례로 앞으로 다른 기업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S&T모티브 노사는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조정결정으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소송을 최종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노사 자율로 소송을 끝내고 새로운 노사협력 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해 노사가 각자 선임한 변호사들이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됐다.

사측은 정기상여금(700%)의 대부분인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 지급하고 합의 종결 격려금으로 5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또 소송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2013년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회사마다 임금 구성이나 상여금 지급 관행이 달라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S&T모티브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소송을 노사 자율로 끝내기로 결정하고 최종합의까지 이룬 것은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 지역 제조업계에서도 "회사가 합의를 위해 큰 양보를 하고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편 S&T모티브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 매출액 1조993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1·4분기 매출액도 2,8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었고 영업이익은 72.0% 증가한 261억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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