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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하자분쟁지원센터 개설
입력2008-06-22 16:29:06
수정
2008.06.22 16:29:06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전문 브로커의 기획소송 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보증채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서울, 중부, 영남 등 3개 지역 보상센터 내에 하자분쟁지원센터를 개설하고 7월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설하는 하자분쟁지원센터는 보증사고 전 하자현장조사 및 하자분쟁조정, 소송대행 및 지원,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 보증채권자의 하자 관련 민원 처리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이를위해 조합은 각 보상센터별로 지역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소송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합측은 지난 2006년 한해동안 지출된 하자소송 비용만도 1조원을 웃돈다"며 "하자분쟁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이같은 건설업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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