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중 2개를 갖춰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산업 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지역 내 사업체 수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며,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비용 지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화된다. 재정자주도(교부금 등 포함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척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 총 사업비 중 60~80%가 국비 지원 비율로 제시됐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 용적률ㆍ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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