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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신변보호 요청 법관 위주로만 운영"

일반인은 귀가조치만 하고 법관은 근접 경호

재판 중 보복을 우려한 신변보호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일반 국민에게는 귀가 조치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0년 97건이던 신변보호 요청이 2013년 14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신변보호를 요청한 인원은 재판 당사자가 261명, 증인 2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관은 6명, 법원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다.

신변보호 요청자의 대부분이 재판 당사자였으나 실제 신변보호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요청하면 경찰 통보, 형사 고발, 근접 경호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에 비해 일반 국민이 요청하면 재판이 끝난 후 지하철 앞까지만 배웅하는 등의 귀가조치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혈세를 내 운영되는 법원에서 국민보다 법관 위주로 보호체계가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건의 당사자들이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더 크게 노출돼 있음에도 신변보호제도가 일반인이 아닌 법관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이나 사건의 당사자나 똑같은 사람인데 신변보호제도가 잘못 운영되면서 일반국민이 차별은 받고 있다”며 “법원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며, 조속히 잘못된 행정 시스템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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