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축구연맹(이하 UEFA)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강력한 처벌을 선언했다.
UEFA는 23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선수나 심판이 인종 차별을 하면 최소 10경기 출전 정지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UEFA 지아니 인판티노 사무총장이 이러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지 1달여 만이다.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다. 53개 UEFA 회원국은 UEFA 규정을 참고, 재량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다. 현재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인종차별 시 해당 선수를 최소 5경기에 출전 못하게 하고 있다. 축구 계에는 최근 인종차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월 이탈리아 프로축구 친선 전에서 가나 출신 미드필더인 케빈 프린스 보아텡(AC밀란)이 상대팀 팬에게 인종차별적 야유를 받고 경기를 포기하면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UEFA는 그간 인종차별 팬들이 나오면 개별 회원국에 벌금을 매기는 데 그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UEFA의 규정으로 앞으로 인종차별 행위가 나오면 해당 구단은 벌금과 더불어 무관중 경기를 치러야 한다. 정도가 심하면 무관중 경기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벌금은 5만 유로(약 7,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UEFA의 규정이 축구 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