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4)씨를 구속하고 고교생 7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서로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배달용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사 5곳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에서 배달일을 하거나 야간에 폭주족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범행에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부모 명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2007년 피자 배달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고교 3학년생인 송모(18)군은 자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선배 허모(20)씨가 차량으로 들이받도록 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비로 200만원을 받는 등 범행을 직접 주도하기도 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현직 보험회사 출동기사인 박모(27)씨는 이들과 축구 모임을 만들어 새벽까지 축구를 한 다음 직접 후배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축구 경기가 끝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뒤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 받아 그중 70%가량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더구나 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과 두 살 난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결국 유흥비로 탕진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 등은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