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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5만원. 스토킹 겨우 8만원?

암표매매(16만원)보다 못한 스토킹?

“타인 스토킹 범칙금이 8만원 밖에 안 된다고?”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다노출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 스토킹을 한 사람에게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과다노출 5만원도 웃기지만 스토킹이 8만원이라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라며 스토킹은 벌금으로 단속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라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네티즌 역시 “스토킹 처벌은 필요하지만 경범죄처벌법으로 8만원 범칙금 물려서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런 식이면 애매모호한 행위만 경찰의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 했다. 일정 수위 이상의 스토킹은 별도로 형사입법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과 함께 ‘과다노출’역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난 얼굴이 커서 이발만 해도 과다노출인데..”라고 말하며 과다노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네티즌들 사이에 과다노출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트위터를 통해 “과다노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애매한 부분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뿐입니다. 아울러 기존대로라면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법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범칙급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개정령안에 따르면 암표 매매와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 광고 등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거짓 신고와 장난 전화, 흉기 휴대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과다 노출과 무임승차, 특정단체 가입 강요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홍서윤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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