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서에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유서작성에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원에 건넨 문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에 대한 반감도 표했다.
김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입니다.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는 확신했다.
그는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에게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 사건을 계기로 의혹이 확대되자 이날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해온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중앙지검으로 일시 파견해 사건을 총괄하게 했다.
수사팀에 대한 직접 지휘는 차장검사급인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맡는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장은 "지금이 수사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어제 중요 참고인의 자살 시도로 의혹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 명쾌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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