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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서민에게 희망주는 주거복지정책
입력2005-08-10 17:23:37
수정
2005.08.10 17:23:37
김용덕 <건교부차관>
집 문제는 입는 문제, 먹는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특히 좁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예나 지금이나 집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부동산대책 논의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주택 문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집 문제를 겪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4년 말 현재 102.25%이다. 전국적으로는 1가구당 한 채 이상의 집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9% 수준이고 특히 자가보유율은 52.4%에 불과해 평균 2가구당 한 가구는 집 없이 임대주택이나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5년간 거래된 강남 9개 단지 아파트 2만7,000세대 중 약 59%를 1가구3주택 이상자가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주거면적은 약 6.6평으로 일본의 3분의2, 미국의 3분의1에 못 미친다. 이것은 도시지역 셋방의 경우 한 방에 많은 가족이 함께 살게 됨으로써 주거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주거에 관한 인간의 권리는 우리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헌법 제35조 제3항)
따라서 지금 정부는 주택의 편중소유 현상을 시정하고 아울러 주택공급을 늘려 무주택세대를 줄이는 양적인 주택정책과 함께 국민들이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질적인 주거복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50만채씩 500만채의 신규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 매년 15만채씩 150만채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중에서도 100만채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가구당 구성인원과 구성형태에 따라 최소 주거면적과 방 개수를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현재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330만가구(전체의 23%)로 추정되는바 이를 2007년까지 약 230만가구로 100만가구를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놀이터ㆍ소공원 등 주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달동네 공동화장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들 주택은 특히, 장애인ㆍ보호아동ㆍ미혼모ㆍ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프로그램과 연계해 주거와 자활을 함께 해결하는 복지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등 사회취약아동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공이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성공해 주택이 더 이상 부유층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고루 한 주택씩 차지하고 주택 문제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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