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군대 축구 중 실수로 부상, 유공자 아냐"
입력2011-03-20 14:24:47
수정
2011.03.20 14:24:47
지원공상군경 대상으로 보상이 적절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해 장애가 생겼더라도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면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는 교육훈련·직무 수행 중 신체장애로 전역·퇴직한 `공상군경' 가운데 본인 과실이 더해져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에 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의결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 내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상황에서 스스로 피하거나 대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정씨는 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피하거나 컨트롤 하지 못한 채 맞고 쓰러져 본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군으로 복무하던 정씨는 2007년 3월 소속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선임병사가 찬 공에 왼쪽 발목을 다쳐 인대 부분파열 및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도 본인 과실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그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공상군경으로 판단한 바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