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지현황이 상이해 국민 불편이 지적불부합지 등이다.
국토부는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 거주비율이 높아 동의서 징구가 쉽고 지가가 저렴해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사업지구는 시·군·구청에서 대상 지역을 조사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끝나면 토지 경계를 놓고 소유자 간 분쟁이 해소되고 땅 이용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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