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화재를 유출·은닉하고 취득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계별책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한 혐의로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사 백모(32)씨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장계별책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재임 시부터 1594년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할 당시까지 선조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한 상황보고서 68편을 이 장군 사후인 1662년에 만든 필사본을 말하는데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2007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덕수이씨 15대 종부 최모(59·여)씨로부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덕수이씨 종가를 방문했다. 김씨는 고물상에 판다며 장계별책 등 고서적 112권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은닉하다 2011년 6월께 고물수집업자 조모(67)씨에게 300만원에 팔아넘겼다. 책들 중 일부는 문화재 경매 사이트에 팔렸고, 장계별책만 문화재 매매업자 김모(54)씨 등을 거쳐 2013년 4월 국립해양박물관이 구입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순신 장군의 분실된 유물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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