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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재질로 만들어야

앞으로 화장실·샤워실 등의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이 기준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화장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미끄럼 저항성 마찰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공용계단 발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논슬립 패드'를 사용하고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형광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의 난간 높이를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난간 재질이 유리일 경우에는 깨져도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로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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