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전자 감식 제대로 알아볼까?

■DNA의 진실


■정연보 지음, 김영사 펴냄 동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급사한지 두 달 뒤 여자는 딸을 출산했다. 남편의 어머니는 보험금 수령 문제로 친자확인을 요구했다. 이미 시신을 화장했기 때문에 신생아 딸과의 유전자형 검사에는 망자의 모친 및 3명의 형이 참여했다. 그 결과 DNA배열 순서 중 일부가 불일치 해 죽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일단 여기까지, ‘아버지’의 부재에도 친자확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DNA의 반전은 이제부터다. 죽은 남편과 형들이 이복형제라면, 혹은 불륜으로 이들의 아버지가 서로 다르다면? 즉 전제에 해당하는 남편집안의 가계가 확인되지 않기에 이 검사는 효력을 잃었다. 대신 할머니에서 아버지를 거쳐 손녀에게 전달된 ‘X유전자’ 일치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됐다. ‘CSI’시리즈 같은 범죄극 등으로 유전자감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친자확인 요청도 나날이 증가 추세다. 그런만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유전자 감식 전문가인 저자 정연보는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감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제대로 잘 몰라서 접근을 꺼린다. 또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자생물학ㆍ통계학ㆍ법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고 대중이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고 집필의도를 소개했다. 강간ㆍ살인 등 범죄해결 외에도 만주에서부터 카자흐스탄, 인도까지 퍼져있는 13세기 초 칭기즈칸의 ‘씨’를 찾아내는 등 DNA의 ‘활약상’이 흥미롭다. 다소 어렵다 싶으나 책 앞머리에 있는 ‘5분 만에 읽는 분자유전학 기초’라는 개괄적인 설명이 책읽기에 도움을 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