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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직출마 교수 휴직 허용
입력2009-06-15 21:28:47
수정
2009.06.15 21:28:47
정치권 진출 활발 예상속 '폴리페서' 논란 커질듯<br>'휴직규정 초안' 심의委 통과
서울대가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하는 교수들에 대해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를 제출하면 학기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현직 교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기간이 학기와 겹친다면 선거운동을 위해 한번까지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휴직규정 초안’이 최근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휴직계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시ㆍ도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에게는 선거운동 기간이 학기와 겹쳐도 휴직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학기 중에도 휴직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지난해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육아휴직서’를 제출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면서 ‘폴리페서(Polifessorㆍ정치 참여 교수)’ 논란이 불거졌었다. 일부 개혁파 교수들은 학생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수가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대학 본부 측에 요구해왔다.
서울대 측은 상위법인 공무원법상 권리를 하위법인 내규로 제한할 경우 위법ㆍ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선거출마를 위한 휴직을 아예 양성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휴직규정으로 교수들의 정치권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폴리페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국ㆍ공립대 교수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60일전까지 사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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