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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등 빙과류 75%서 대장균 검출
입력2008-09-03 17:08:09
수정
2008.09.03 17:08:09
패스트푸드점이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에서 파는 빙과류 75%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1일부터 2개월간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크림ㆍ팥빙수ㆍ삼계탕 원료 등 식품류의 세균 검사 실시 결과 빙수 21건 중 15건이 대장균군 기준치(1㎖당 10마리)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또 유해성 논란으로 아이스크림 제품류에서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 색소가 검사 대상 빙과류의 약 12%에서 검출됐다.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고기의 경우 42건에 대해 잔류항생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양호했으나 황기ㆍ수삼ㆍ대추 등의 부재료 112건 중 7건에서 잔류농약이, 1건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빙과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과 당일 생산된 제품을 수거ㆍ폐지하도록 돼 있다”며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 파는 빙수는 일반 빙과류와 달리 제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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