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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 희망 남성 소양교육 의무화 추진”
입력2010-07-11 16:43:30
수정
2010.07.11 16:43:30
국제 결혼을 원하는 남성은 출국 전 반드시 소양 교육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의 경우 출국하기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과의 맞선을 원하는 남성은 출국하기 전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는 외국인 배우자 국내 초청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신병력을 가진 남성이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해 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등 부적절한 국제 결혼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남녀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남성에게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성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혹은 국제결혼 횟수가 세 차례 이상일 때는 배우자 초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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