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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이비 UCC 홍수

최근 전세계 인터넷의 화두(話頭)는 ‘네티즌제작콘텐츠(UCC)’다. 네티즌들은 UCC를 통해 자신의 창의 욕구를 마음껏 불태운다. UCC 열풍에 힘입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무려 16억5,000만달러에 구글에 팔렸고 호주의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은 ‘미국판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를 사들여 ‘인터넷 황제’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들도 ‘TV 팟’ ‘플레이’ ‘야미’ 등 UCC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 게시된 UCC 가운데 ‘소비자 스스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른 네티즌과 이를 공유한다’는 개념을 살린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UCC를 빙자한 불법 콘텐츠만 난무할 뿐이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개 UCC 전문 포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UCC 가운데 80% 이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등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이 UCC로 둔갑해 유통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불법 UCC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방송사들은 이미 불법 UCC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UCC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포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UCC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UCC 붐’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포털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포털 업체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동영상이 불법 복제된 것인 줄 알고 있어도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베껴서 다시 올려놓는 ‘펌’질이 불법 UCC를 양산한다. 벅스나 소리바다의 사례에서 보듯 불법 콘텐츠를 방치할 경우 저작권 분쟁이 벌어지면 평범한 네티즌도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의 소리바다’ 사건을 예방하려는 포털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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