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3일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만큼 이 사건 해임으로 지급 받지 못한 임금 2억7,91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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