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임직원부터 대학 교수까지 45명이 공단 발주 공사 비리에 연루돼 사법 처리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직원 17명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허청 서기관, 국립대 교수, 환경공단 간부, 서울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한국환경공단 발주공사 심의위원들은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이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1,000만~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설계평가에서 설계도서의 우수성과는 상관없이 금품을 전달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은 심의위원 후보자 50명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식사대접과 골프접대 등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능력과 금품제공 여력이 탁월한 건설업체가 턴키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한 사실이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업체는 공사비 등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거액의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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