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 만큼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 개선으로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20~50%로 낮췄다. 또 그 외 지역에서도 현재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공포된 도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물량이 축소되면서 사업성은 예전보다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서울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한다면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일부 뉴타운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팀 과장은 "서울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컸다"며 "완화 비율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앞으로 사업성 개선으로 추진속도가 빨라지는 구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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