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군수를 폭행한 영양군 사무관 A(56)씨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술집에서 당시 부군수에게 맥주병을 두차례 던져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으며 부군수는 이마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11년 11월 카지노 출입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기간 중임에도 상급자를 폭행, 가중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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