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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없는 내부정보 이용 시세차익 "유죄"
입력2010-05-23 17:19:02
수정
2010.05.23 17:19:02
대법원 "증권거래법 위반"
신고의무가 없는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미공개 내부정보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최윤환 진양제약 회장과 최재준 사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이용이 금지된 '중요한 정보(내부정보)'의 요건을 관계법령상 '신고의무'가 있는 정보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정보라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양제약이 국내 최초의 복제돼지 생산에 성공한 엠젠바이오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기에 충분한데다 신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진해서 공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부자는 지난 2005년 7월 황우석 박사의 연구발표 등으로 바이오산업 투자열풍이 불던 시기 '진양제약이 바이오 장기개발 업체인 엠젠바이오의 신주를 인수해 3대 주주가 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8억여원의 주식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내부자거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진양제약의 엠젠바이오 신주 인수 규모는 자기자본의 3.07%로 증권거래법상 자기자본 5% 이상의 다른 법인 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의 중요 정보가 아니라며 공시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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