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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 어려울듯
입력2004-05-30 17:23:53
수정
2004.05.30 17:23:53
정부, 취소訴등 반발불구 "가격 떨어져야 가능"
부동산 거래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에 대해 지정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분간 투기지역 해제는 없을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당분간 해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가령 서울에서 많은 투기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내린 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면 다른 지역의 투기자금이 유입돼 다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투기지역 해제는 주변 여건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안정돼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어느 정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서울 14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3곳, 대전 4곳, 충북 2곳, 충남 3곳, 경남 2곳,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이며 토지는 서울 8곳, 경기 9곳,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1곳 등 31곳이다.
이에 앞서 판교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49)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토지투기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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