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단지 일부棟만 리모델링땐 법원 "전체주민 4분의3 동의 필요"
입력2008-06-22 18:24:01
수정
2008.06.22 18:24:01
아파트 단지의 공용시설 일부를 포함시켜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 주민 4분의3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박흥대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관할 수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전체 소유자의 공용 부분인 조경시설과 인도 가운데 177㎡를 건축면적에 편입시켜 301동 주민들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유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이라며 “전체 주민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재판부의 법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측은 지난해 4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리모델링 행위 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측은 상고에 나서는 한편 공용 부분을 제외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