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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유휴자금 보통예금 예치로 막대한 이자손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유휴자금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이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17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생긴 유휴자금을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발생한 이자 손해가 지난 5년간 7,27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도교육청 연간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익을 비교한 결과 전남교육청 등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결산액이 연간 0.5%가 넘은 반면에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등은 0.2% 내외 비율로 이자수익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휴자금에 이자율을 0.5% 적용받았다면 2009년 1천143억, 2010년 1천534억, 2011년 1천97억, 2012년 1천108억, 2013년 2천396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유휴자금이 생기면 이를 은행에 예치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가장 높은 이자수익률을 기록한 전남교육청의 경우 휴자금이 생기면 수시로 15일짜리 또는 한달짜리 정기적금에 자금을 예치하는 등 이자수익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유휴자금을 보통예금이 아닌 장단기 적금에 예치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담당직원이 유휴자금 이자수익을 높이려 노력하도록 인센티브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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