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최근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당분간 전교조가 합법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학교로 복귀했던 노조 전임자들을 다시 전교조로 복귀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교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학교로 복귀했다가 2학기가 시작한 지 3주도 안돼 다시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동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조합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과 여야 대표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일선 학교로 복귀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를 추진할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전임자 복귀를 희망하는 교사는 교육부에 휴직 신청을 내 승인을 받으면 교육청에 휴직계를 내고 희망하는 날짜에 전임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전교조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측에서도 고법에서 합법지위를 인정한 만큼 전임 복귀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전임교사 개인으로 보면 간단할 수 있는 문제지만, 2학기가 시작된 지 3주도 안 된 시점이고, 다시 빈자리를 채우려면 교사수급에도 문제가 생겨 일선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새로 바뀐 교사와 적응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업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적응 과정을 거칠 때 겪게 되는 혼란은 유독 큰데 사안이 터질 때마다 교체식으로 투입되면 교사가 겪는 혼란이 학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법에서 입장을 받아들인 만큼 교사들이 전임자로 복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교과과목 선생님을 맡더라도 공산품처럼 A가 빠지고 B를 투입한다는 게 말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특히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교조측은 “복직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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