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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 모호해 '신의칙' 놓고 판결 엇갈려

지난 5월 29일 한국GM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신의칙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신의칙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한국GM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직 승무원 이모씨 등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신의칙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0~2012년 당기 순이익이 난 데다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연 93억원의 인건비 추가 지출은 매년 지출하는 6,817억원의 1.3%에 불과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난 4월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확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 '정부'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재판부는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주도하는 공적 주체로서 법규에 대한 해석ㆍ적용을 책임진다는 점, 국가 예산은 일반 기업에 비해 탄력적인 지출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23일 철강재 포장회사 누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 확대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3년차 소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하급심에서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한국GM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과거ㆍ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피해까지 폭넓게 해석한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노사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는 점 등을 보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신의칙 적용을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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