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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 스무딩 오퍼레이션 전략짜라] "월세 소득공제 대상·한도 대폭 확대를"

■ 전세수요 월세로 돌리려면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보증부월세 '신용' 기준 재편… 보증금 낮추는 대책도 필요

전세수요를 억제하고 월세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관건은 '비용'이다. 당장 눈에 띄는 전세와 월세 비용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세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수요를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면에서의 월세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월세 소득공제 혜택 확대가 꼽힌다. 공제대상과 한도를 대폭 늘려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감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연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이 금액을 조금만 넘겨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이 5,527만원임을 고려하면 1인가구를 제외한 상당수 월세가구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근로소득만 해당되는 탓에 자영업자나 기타 소득자, 대학원생 등은 월세에 살아도 세제 혜택과 무관하게 된다.

특히 공제 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월세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연간 총 월세액의 60%가 이를 넘더라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된다. 이를 역산해보면 연간 월세액 약 830만원 미만, 한 달 월세가 70만원 미만인 주택에 살아야 온전히 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학가 원룸만 해도 월세가 50만원이 넘고 84㎡ 아파트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사례가 상당수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소득공제의 혜택을 체감하는 가구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50만원 미만의 월세는 대학생들에게나 가능하지 신혼부부나 자녀를 둔 가구에는 먼 얘기"라며 "단순히 소득 기준에 월세 세제혜택이 아니라 계층별 대상별로 기준을 다양화해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와 연동돼 책정되는 보증부 월세의 시세를 '신용도'를 기준으로 재편해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방식을 정착시켜 외국처럼 보증금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계약금 정도로 인식하게 하자는 것. 미국 뉴욕의 경우 통상 10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책정하고 월세를 내는 식이다.

월세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월세 거주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집주인에게 모두 맡길 수 있는 등 월세세입자의 편의가 증대되면 월세에 매력을 느끼는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지 않는 데는 비용이 증가하는데도 여전히 집주인이 갑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며 "월세로 놓을 경우 집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하고 하자보수 비용도 집주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규칙 등이 마련되면 월세수요가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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