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을 각각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ㆍ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조합원의 부담금을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12ㆍ7 대책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돼 연내 법 개정을 못하면 내년부터는 양도세 중과 폭탄이 다시 터진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와 '강남 지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 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집을 사겠느냐"며 "부동산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시장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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