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2,381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다.
이에 따라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하고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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