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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쇠고기 재협상' 놓고 혼선
입력2008-05-06 17:58:03
수정
2008.05.06 17:58:03
한나라 "광우병 발생위험땐 검토"에 농식품부는 "시행조건 개정"<br>학교급식등 모든 식당 원산지표시 의무화엔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6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적 기준이 변경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일본ㆍ미국 등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협의에서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 시행 중인 조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재협상’이 아닌 시행 중인 조건의 ‘개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약 90평) 이상 규모 식당에서 학교와 직장ㆍ군대 등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이 전면 중단되며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도 법적으로 처벌된다.
한나라당은 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우리 측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소 사육장 및 도축장 실사 ▦광우병 발생 의심시 수입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적극 검토해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 하면 그만”이라며 “수입업자들 차원에서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민간업자들이 광우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아예 수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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