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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도시형주택 최소 면적 14㎡로 상향

대출 이자율은 4.5%로 ↑<br>국토부, 내년 상반기 시행

초소형 주택 위주로 지어지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형 주택 유형별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이자도 차등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인용에 편중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의 경우 최소 면적이 현행 12㎡에서 주택법상의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 수준으로 2㎡ 상향 조정된다. 다만 최대 면적은 50㎡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연 2%로 제공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이자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과 오피스텔의 기금 대출 이자율은 연 4.5%로 높아진다. 다만 거치기간(3년) 동안에는 연 3.5%를 적용한다.



반면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2%의 특별금리를 내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의 경우 대부분 2~3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공급을 확대하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원룸형 주택은 수도권 월세가격 안정에 기여했지만 슬럼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2~3인용 주택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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