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외면한 공무원 연금 연금총액 소폭 줄어든다지만…첫 지급 연령 안높여 '함량미달'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지난 9월24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데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들은 연금제도가 바뀌더라도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첫해(연금 1년차)에 매달 받는 최초연금이 지금과 같거나 월 1만~2만원(약 0.5~0.9%)가량 깎일 뿐이다. 이들과 유족이 받을 연금을 합친 연금총액(추계치)이 20년 이상 재직자는 6.4%,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자는 8.3% 줄어든다고 하지만 최초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높여간다는 기존 개혁안이 폐기된 만큼 유ㆍ불리를 따지기 힘들다. 최초연금은 달라질 게 없는데 연금총액이 소폭 깎이는 것은 공무원연금에 있는 '정책조정' 제도의 영향력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다 오는 2019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는 없는 정책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2% 이상 차이 날 경우 그 차이가 매년 ±2% 이내가 되도록 보정, 재직공무원과 퇴직자들이 손해보지 않게 해주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무원이 5.525%(과세소득 기준, 보수월액으로는 8.5%)씩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내년 6%,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로 오른다. 현재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의 50%(재직기간 20년), 70%(30년), 76%(33년 이상)인 최초연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재직기간(상한 33년) 평균 과세소득×1.9%'로 바뀐다. 기존 공무원들은 '내년 이후 재직연수(2009년 1년, 2010년 2년…)의 평균 과세소득×1.9%'를 최초연금에 반영할 경우 지금보다 연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추가 재직연수별 차감(할인)지수'를 곱해 현행보다 늘지 않게 해준다. 내년에 임용되는 신규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최초연금이 퇴직 직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직 기간이 20년(~2028년)이면 30.4%, 30년(~2038년)이면 39.9%, 33년 이상(~2041년 이후)이면 42.6%가 된다. 또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이 민간 퇴직금의 40% 이하라는 점을 고려한 '상대적인 연간 연금지급률'이 1.6%로 떨어진다는 행안부의 셈법을 받아들이면 소득대체율은 재직 기간에 따라 각각 25.6%, 33.6%, 35.9%로 올라간다. 그래도 지난해 '덜 받는' 연금개혁을 단행한 국민연금의 30년 가입자(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지난해까지 45%→올해 37.5%→내년 37.125%→2028년 30%)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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