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해 매년 유엔군 참전의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보훈처는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엔군 참전의 중요성을 영원히 기억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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