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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9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인 I사 대표 김모씨가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7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건네진 단서를 포착했다. 박 의원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제공 받은 금품을 측근인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정모씨를 시켜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품 액수에서 검찰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고 사업상 대가 관계에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은 무엇인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품의 속성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역의원인 만큼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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